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장려금: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by y2ryang 2025. 4. 7.
반응형

자녀 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 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 자녀 장려금 안내 포스터-국세청

 

목차

1. 자녀 장려금


2. 근로 장려금

 

1. 자녀 장려금


(1) 소득요건

  • 소득 귀속년도: 2024년도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 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 도표-국세청
출처: 국세청

 

※ 우리 가구 자녀장려금 산정표 확인보기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06MB

 

 

(3)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2025.05.01. ~ 2025.06.02.
  • 기한 후 신청기간: 2025.06.03. ~ 2025.12.31.

(4)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06:00 ~ 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5) 유의사항

구분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 ~ 2.4억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당 22/100,000)

 

 

2. 근로 장려금


(1) 소득요건

  • 소득 귀속년도: 2024년도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 우리 가구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확인하기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3)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선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09.01. ~ 24.09.19.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4년 하반기 소득 25.03.01 ~ 25.03.17.
정시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05.01 ~ 25.06.02.

 

(4)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06:00 ~ 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신청방법 흐름도-국세청
출처: 국세청

 

(5) 지급기한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5.0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