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 제출자료는 필수자료와 추가자료로 나뉜다.
※ 공동대표의 경우 각각의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목차
1. 필수자료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제출이 필요한 필수자료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본에 부양가족을 표기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기요양 1~2 등급 포함)가 있으면 해당 증명서류
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 신용카드 사용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연도 전체(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 엑셀 다운로드 → 사업용 목적의 사용 분만 표기하여 전달
■ 사업용 계좌 내역
-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전체(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은행사 홈페이지(인터넷 뱅킹)에서 조회 → 엑셀 다운로드
2. 추가자료
■ 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계약자가 회사인 직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등
■ 기부금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공장 등 사업용도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 전년도 사업용 차량 및 건물 구입내역
- 리스/렌탈의 차량의 경우 계약서 및 상환내역서 포함
■ 지방세 납부내역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 [위택스] 접속 → [납부결과확인]에서 조회가능
■ 사업관련 대출 서류
- 대출 약정서
- 대출 이자 지급내역
- 대출 잔액 현황
■ 지원금 및 보조금 내역
■ 기업인증
- 벤처기업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허가증
-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수입 관련 증빙
- 수입 통관 내역서 / 인보이스 등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제출한 자료
※ 복식부기 대상자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과 무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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