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전대여1 가족 간의 금전대여: 증여세 피하는 방법 자녀들의 결혼, 사업자금 마련, 부동산 구입 등의 사유로 가족 간의 금전대여(금전소비대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적으로 직계 존속(조부모님/부모님)과 직계 비속(자녀/손자녀) 간의 시세 대비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증여로 추정하고 있다. '의제'가 아닌 '추정'이므로 이 경우,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목차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2. 금전 대여에 대한 입증책임3.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 2025.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