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결혼, 사업자금 마련, 부동산 구입 등의 사유로 가족 간의 금전대여(금전소비대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적으로 직계 존속(조부모님/부모님)과 직계 비속(자녀/손자녀) 간의 시세 대비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증여로 추정하고 있다.
'의제'가 아닌 '추정'이므로 이 경우,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목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 녹색 음영의 법조문 해설
-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적정이자율은 4.6%에 해당한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대통령령 기준금액은 1,000만 원에 해당한다.
☞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해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217,391,304원 미만까지는 무상으로 금전대여를 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10,000,000 / 4.6% = 217,391,304원)
☞ 4억원을 1%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 400,000,000 * 4.6% - (400,000,000 * 1%) = 14,400,000 (증여 O)
☞ 4억원을 2.2%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 400,000,000 * 4.6% - (400,000,000 * 2.2%) = 9,600,000 (증여 X)
2. 금전 대여에 대한 입증책임
가족 간에 자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가족끼리라도 '금전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차용증의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 차용금액 / 차용조건 / 작성일자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금전차입약정서 외에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판례상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차용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자지급을 한 사실을 계좌에 남겨두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여 계좌에 그 사실이 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27.5%(국세 25%, 지방세 2.5%)에 해당한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단,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수입금액을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 4억원을 2.2%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 400,000,000 * 2.2% / 12개월 * 27.5% = 201,667 (원천징수 / 신고납부금액)
400,000,000 * 2.2% / 12개월 * (1-0.275) = 531,666 (이자지급액)
대한민국 세법이 지구에서 제일 복잡하다는 웃픈 평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통하여 절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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