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증가와 소비 위축, 매출 감소로 인해 힘든 사업자들을 위한 팁!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사업 운영 중 과오납된 세금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난 5년 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세금 환급뿐만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감소로 인한 4대 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목차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경정청구 대상 및 기한
경정청구는 다음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업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한 사업자
- 최근 1년 동안 투자 지출이 있었던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에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경정청구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과다하게 많이 납부한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란?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증가한 인원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2025년 7월 1일 시행) <바로가기>
4.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세액
(1)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것: 단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계약이 갱신되어 1년 이상이 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 자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는 자
- 사업체 대표와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2) 제외되는 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서비스업
(3) 공제세액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공제세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비수도권 | |||
일반 상시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없음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 청년근로자: 만 15~34세 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휴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포함
(4) 사후관리
-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처음 세액공제를 받은 지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줄어든 근로자 인원 비율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 간의 금전대여: 증여세 피하는 방법 (2) | 2025.04.14 |
---|---|
좋은 공인중개사 알아보기 (7) | 2025.04.09 |
미국의 달러 (1) | 2025.04.06 |
금본위제와 경제학의 태동 (2) | 2025.04.05 |
은행의 탄생 (1) | 2025.04.05 |